경남도,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 2월 2일까지 추진

물가대책종합상황실 상시 운영, 효율적 관리 집중
경남사랑상품권 할인, 일시멈춤 특별자금 지원도

  • 입력 2022.01.23 13:12
  • 기자명 /김소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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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월 2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명절 대비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연중 상시운영하고, 경남도 실국본부장을 중심으로 하는 물가책임관제를 실시해 도내 시·군 현장의 물가관리시책을 점검한다.

 그리고 유관기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농수축산물의 수급 및 생활밀착형 물가 안정화, 식품안전과 유통과정 감시 등의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별대책기간 동안 설 명절 핵심 성수품인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명태, 오징어, 갈치, 참조기, 고등어, 마른멸치 등 16개를 중점관리 품목으로 지정 관리하고, 제수용 농수축산물의 공급을 확대한다.

 또 물가정보 표시 관리를 위해 중앙정부와 가격표시제 합동점검에 나서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남사랑상품권’을 특별할인 판매하고, 시·군 담당부서 및 물가모니터요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물가 안정대책반을 상시 운영해 주요 생필품의 가격현황 등을 도 홈페이지 및 물가정보시스템에 연중 상시 공개한다.

 아울러 총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을 위한 ‘일시멈춤 특별자금’도 마련했다.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며, 5년 상환(1년 거치 4년 상환)조건으로 최초 1년 간 이자와 보증료 전액을 지원한다.

 자금 관련 상담예약은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선착순으로 가능하며,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지참해 해당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김창덕 경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물가 상승이라는 힘든 상황을 앞두고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됐다”며 “이번 설 명절 물가안정대책을 통해 가계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도민들이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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