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 보상을 아시나요

  • 입력 2022.02.23 13:58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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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2월 1일, 앞 차에서 떨어진 차량 부속품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가 다치고 차량 유리창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의 원인이 된 낙하물이 어떤 차에서 떨어진 것인지도 알 수가 없는데,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2022년 1월 28일 이후 발생한 사고라면 정부보장사업 보상대상에 해당해 보상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 개정돼 올해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에 추가된 내용이다.

 정부보장사업(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란,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보상받지 못할 경우 책임보험 보상 한도(사망 1.5억, 상해 3000만원 한도)내에서 인적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기존 뺑소니·무보험차 사고에서 새로이 차량 낙하물사고를 추가했다. 

 그간 판스프링, 적재물조치 불량 등 차량 낙하물로 인한 사고시 사고 유발 행위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구제수단 미비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에도 정부에서 보상이 가능하도록, ’2021년 7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했다.

 단, 2022년 1월 28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하며 가해차량이 특정돼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등 제외하고, 정부보장사업의 보상범위는 인적손해에 한정되므로, 운전자 치료비 등 인적손해는 보상하나 유리창 수리비 등 물적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손해의 발생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먼저 ▲경찰에 사고사실을 신고한 후 정부보장사업 보상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10개 손해보험사에 접수하면 ▲해당 보험사에서 사고 조사, 필요 서류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인적 피해를 보상한다.

 신청가능 보험사는 총 10곳으로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하나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흥국화재, AXA손해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이다.

 이 때, 정부보장사업 보상처리를 담당하는 10개 손해보험사 중에 본인(피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사가 없더라도, 10개 손해보험사 중 어느 곳에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교통사고는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전해야 하는 것이 1원칙이지만, 이러한 피해가 발생할 시에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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