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화물차 적재함 승차 운행행위 위험천만

  • 입력 2022.04.13 14:38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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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봄 햇살과 함께 올해도 농번기는 어김없이 시작되면서 농촌지역에는 농기계를 비롯해 이륜차가 도로를 다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1t 화물차 적재함에 인부를 태워 일터로 가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는데 위험천만한 일이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동력은 감소하고 인부 이동수단이 부족하여 농가에서는 물건 이동수단인 화물차 적재함에 인부들을 태우고 일터로 이동하는 화물차를 종종 볼수 있는데 대부분 인부들은 고령으로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충격이나 커버길에서도 중심을 잃고 넘어지거나 적재함에서 떨어져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2호에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자동차의 정규 승차좌석이 아닌 곳에 탑승하는 경우 그 피해자의 손해액 산정시 일정한 비율에 상응하는 과실을 적용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창녕도 농촌지역으로 화물차나 경운기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의 위험성과 농번기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찾아가는 홍보 및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단속도 병행할 예정으로 교통사고 없는 창녕 만들기에 다함께 동참하는 것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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