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시위·집회 ‘시끌’

시위 주최자 1명 입건

  • 입력 2022.05.15 17:41
  • 수정 2022.05.15 18:32
  • 기자명 /김소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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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 양산시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최근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양산경찰서(서장 한상철)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명을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일 모 연합 40여 명이 참여한 ‘문대통령 귀향 반대 집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4조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의 규정에 따른 소음중지명령을 위반한 주최자 이모씨를 입건·수사 중이다.

 또한 지난 8일 오후 양산 모 단체 50여 명이 참여한 귀향반대집회에서 ‘집시법 제14조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에 의한 소음유지명령으로 소음을 규제 조치했으며 이어 11일 오후 3시 30분께부터 13일 오전 11시께까지 개최된 집회 주최자 김모씨 등 20여 명의 집회에서 준법집회를 촉구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소음유발에 대해 소음유지명령 3회를 내렸다.

 특히 최근 심야 방송송출(소음규정 범위 내)에 대해 경찰은 주민들의 탄원(4건)과 112신고(50여건)를 접수해 집시법 제8조 제5항 제1호를 근거로 주최자 김모씨에게 지난 12일 일몰시부터 13일 오전 7까지 확성기 사용제한 조치를 내렸으며 13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야간 확성기 사용을 제한하는 집회시위제한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양산경찰서에서는 향후 소음규정 위반시 집시법 제14조와 같은 법 제24조에 근거해 소음중지명령과 형사입건, 확성기 사용제한통고 위반시 집시법 제8조 제5항 제1호에 근거해 해당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할 예정이다. 

 경찰서 관계자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 자유와 시민의 행복추구권(사생활의 평온)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고 엄정한 법집행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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