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알아두면 쓸모 있는 투표 에티켓

  • 입력 2022.05.19 11:32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동네, 우리지역의 일꾼을 뽑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동네 민주주의가 구현되고 축제의 장이 될 이번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공정하게 투표를 관리하고 유권자의 권리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다만 많은 유권자가 찾는 투표소도 공공장소인 만큼 서로를 위한 배려, 모두를 위한 작은 에티켓이 필요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종사원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유권자 스스로가 안전하고 즐겁게 투표하실 수 있도록 몇 가지 지켜야 할 에티켓을 당부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 본인확인 위한 마스크 에티켓!

 ‘코로나19’로 인해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해제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투표소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원칙이다.

 다만 투표소에서는 투표사무원이 유권자의 본인확인을 위해 제시된 신분증의 사진과 함께 마스크를 잠깐 내려 얼굴을 대조·확인하는 절차가 있다.

 지난 3월 치러진 대선 시 일부 투표소에서 마스크를 잠깐 내려달라는 요청과 관련해 유권자와 투표사무원 간의 실랑이도 다소 있었다고 한다.

 좀 더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해하고 투표사무원의 요청 시 마스크를 잠깐 내려 얼굴을 보여주시는 에티켓을 당부드린다. 

 두 번째, 투표소 내 반려동물 동반 에티켓 ! 

 요즘에는 집에 반려동물을 혼자 둘 수 없어 투표소에 동반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다른 유권자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동반이 가능하지만 선거인이 위협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반려동물은 투표소의 투표사무를 총괄하는 투표관리관의 판단에 따라 동반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하다.

 다만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보조견은 항상 출입이 가능한 점은 참고하시라.

 세 번째, 자녀 동반 에티켓 !

 투표소에 어린 자녀를 함께 데리고 오는 유권자들도 많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초등학생인 어린이는 투표소 안까지는 동반이 가능하지만, 기표소 내에는 동반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유권자가 투표를 마칠 때까지 잠시 뒤에서 기다렸다가 함께 이동해 주시면된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는 기표소 내 까지 동반이 허용되지만 나의 소중한 한 표가 무효가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기표용구를 만지는 등의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네 번째, 투표인증샷 에티켓 !

 종종 자신의 투표 참여를 기념하기 위해 기표소 내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SNS에 게시하는 사례가 있다.

 이는 에티켓의 수준을 넘어 기표소 내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절대 금물이다.  

 그렇다면 기표소 안이 아니라 기표소 밖 투표소 안에서 기념촬영은 가능할까?

 앞서 사례와는 달리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나 투표소 내 질서유지를 위해 촬영은 제한되고 있으니 이 또한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

 간혹 언론보도 등에서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인증샷 또는 투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취재·보도의 자유 보장 차원에서 특별히 지정된 투표소에서 사전에 협의된 언론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 것이니 오해 마시길 당부드리며, 투표인증샷은 투표소 밖, 입구나 투표확인증을 교부받아 활용하시길 추천드린다.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한 작은 배려, 모두를 위한 투표 에티켓으로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