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계속된다”

확진자 7일 격리 4주 연장…요양병원·시설 대면접촉면회 실시 연장조치

  • 입력 2022.05.22 16:41
  • 기자명 /주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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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는 정부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연장조치에 따라 오는 6월 20일까지 4주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 뒤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 이달 23일부터 확진자 격리의무를 해제하는 ‘안착기’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확진자 감소폭이 둔화되고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 출현, 접종효과 감소에 따른 하반기 재유행 전망 등의 우려로 현행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를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상황 등을 고려해 재평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조치와 함께 감염취약시설, 고위험군 중심의 역학대응과 재택치료,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 등 기존의 코로나 대응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또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4월 30일~5월 22일)으로 허용했던 요양병원·시설의 대면접촉면회를 방역상황과 현장의 요구를 고려해 연장한다.

 면회대상과 면회수칙은 기존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개선했다. 

 시는 오랜 기간 가족들과 만나지 못한 어르신들이 안전한 면회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철저한 준비와 면회객들의 수칙 준수 등을 지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확진자 격리의무는 연장됐지만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전환과 일상회복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와 고령층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한 4차 접종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권고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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