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아파트에는 어떤 피난시설이 있을까?

  • 입력 2022.05.30 14:31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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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아내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맺고 단독주택이었던 부모님의 집에서 아파트로 처음 이사해 가구를 옮길 때의 기억을 잊지 못한다.

 그 후 많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아파트와 삶을 함께하고 있다. 아파트의 높이와 넓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고 넓어지는데 그럴수록 치명적인 사고와 화재의 위험도 커지고 있다.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동주택에는 어떤 피난시설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공동주택에는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각종 피난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다. 경량칸막이나 하향식 피난구, 대피공간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건축법에 규정돼 있다.

 먼저 경량칸막이는 화재 발생 시 출입구와 계단으로 피신하기 어려운 경우 옆집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진 임시 벽이다. 적은 힘으로 파괴가 가능하다.

 두 번째 하향식 피난구는 덮개와 사다리, 경보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화재경보가 울리면 잠금장치가 해제되고 덮개를 열면 사다리가 펼쳐져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다.

 마지막 비상 대피공간은 다른 부분과 달리 방화구획이 돼 있어 불꽃과 연기로부터 1시간가량 보호받을 수 있고 외부로 통하는 창을 통해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귀중한 공간이다.

 실제로 2020년 9월 전라남도 광양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속에서 집 안에 있던 30대 주부와 아이가 벽을 뚫고 나와 무사히 구조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확인 결과 당시 주부는 초인적인 힘이나 마법이 아니라 아파트 피난시설인 경량칸막이를 잘 활용한 걸로 밝혀졌다.

 이 피난 시설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다가 정작 필요한 순간에 사용하지 못하면 문제가 된다. 바로 지금은 편할지 몰라도 실제 비상 상황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집안에 고립돼 버린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선 먼저 입주하기 전에 피난시설의 위치를 파악한 후 가구를 배치해야 한다.

 피난시설은 대부분 베란다에 설치돼 있으나 확장형의 경우 흔히 다용도실 문이 방화문이면 대피공간이고 그 벽 주변을 두들겨 통통 소리가 들리면 경량칸막이가 있을 확률이 높다. 하향식 피난구는 철 재질의 사각형이 바닥에 있어 쉽게 눈에 띈다.

 혹시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 아파트 관리인이나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문의해 위치를 파악한 후 가구를 배치해야 수납의 효과를 얻고 대피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아마도 우리와 가족의 삶이 끝날 때까지 아파트는 생활 속에서 빠질 수 없는 휴식처이자 행복이 피어나는 삶의 터전이 될 거다. 하지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공간에서 공포에 질려 떨고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선 아파트 피난시설의 위치를 꼭 확인해보시고 언제라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주의한다면 좀 더 행복한 가정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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