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의창구(구청장 권경만)는 지방세 납세고지서 전자주소 오류에 따른 전자송달 대상자를 정비하기 위해 전자송달 오류 대상자 830명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는 전자송달신청 대상자 중에서 전자주소 오류 및 수신거부 등으로 납부기한 내 전자고지를 송달받지 못해 생기는 민원인의 혼선을 줄이고자 이뤄졌다.
사용하지 않는 이메일, 스팸메일 등록, 그 외 전자고지 신청여부를 알지 못하는 등의 경우가 있어 이를 안내함으로써 전자주소변경·송달방법 변경·전자송달 직권철회 등의 조치를 취해 고지서가 납부 기한 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자고지서는 모바일앱이나 이메일로 고지서가 송달되는 서비스다.
고지서 분실 위험이 없으며, 고지서 상의 개인정보노출우려 또한 적어 납세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송달 신청 시 고지서 1매당 800원의 지방세 감면혜택도 주어진다.
허순규 세무과장은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전자고지서 송달서비스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