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의창구(구청장 권경만)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7만5388건 총 93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는 지난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과세 대상은 연납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다.
1~6월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이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 자동차세는 1년분이 일시납 부과된다.
구는 읍면동별 징수독려반을 편성·운영해 신속·정확하게 고지서를 전달하고, 일간지, 홈페이지 게재 및 전광판 송출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며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창원시 지방세 ARS 전화(1522-0300)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비대면 서비스도 가능하다.
기타 다른 궁금한 점은 의창구청 세무과(212-421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