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7월 1일부터 하반기 전기자동차(승용·화물) 민간보급사업 접수를 시작한다.
올해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지침 개정으로 전체물량을 상·하반기 2회로 나눠 시행된다.
접수는 자동차 제작사 지점 또는 대리점을 통해 전산 접수로 실시되며, 연간 전체 보급 물량은 승용차 348대, 화물차 120대로 전년 대비 보급 물량을 대폭 확대했다.
상반기에 승용차 107대, 화물차 45대를 보급했으며, 7월 1일부터 승용차 241대, 화물차 75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거제시에 주소를 둔 18세이상 시민, 접수일 현재 거제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공공기관 등이며, 3개월내 출고 가능한 차량을 접수하면 구매자격이 부여되고,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최대 지원액은 승용차 1300만원, 일반소형화물차 2000만원이며,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