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민 코로나 지원금 추석 전 지급

은행계좌로 지급, 전 시민
대상 예산 545억 자체 조달
“세계최대 고인돌 훼손 죄송”
고인돌 주변 박석 중요성
제대로 파악못한 점 인정
문화재청 협의…다시 조사

  • 입력 2022.08.11 16:45
  • 기자명 /송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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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태용 김해시장은 11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시민 코로나19 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 홍태용 김해시장은 11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시민 코로나19 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김해시는 코로나19로 힘든 전 시민을 위로하기 위해 추석 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홍태용 시장은 11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시민 코로나19 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재확산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경제상황까지 겹쳐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홍태용 시장은 “희망지원금의 지역경기 부양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추석 전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신청과 지급이 간편한 가구별 계좌 입금 방식을 선택했다”며 “지원금이 곧바로 우리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해시민 코로나19 희망지원금 지급대상은 8월 10일 기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다. 특히 해외이민자, 영주권자로서 김해시 가구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외국인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지급방식은 주민등록상 가구단위로 가구주 또는 가구원의 신청을 받아 은행계좌로 지급하며 총 545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희망지원금은 지방채 발행 없이 김해시 자체 재원으로 마련해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며 9일 기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을 받고 있는 시민의 경우에는 신청 없이 9월 2일까지 수급계좌로 준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10월 20일까지 김해시 누리집에 접속한 후 간단한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또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외국인 및 대리인 신청의 경우에는 읍면동 현장 접수만 가능하다.

 김해시는 신청이 개시되는 첫 주에 신청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적용한 요일제를 시행한다.

 온라인, 방문 신청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29일(월)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경우, 30일(화)은 2, 7인 경우, 31일(수)은 3, 8인 경우, 9월 1일(목)은 4, 9인 경우, 9월 2일(금)은 5, 0인 가구원 또는 가구주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지원금 홍보문 사전 유출에 따른 위장전입 여부는 9일과 10일 이틀간 전입한 198명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홍태용 김해시장은 세계최대 고인돌 훼손에 대해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홍 시장은 이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계 최대 고인돌 정비 사업을 하면서 고인돌 주변 박석(얇고 넓적한 돌)의 중요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박석 아래 등에 대한 발굴조사를 다시 벌이겠다”며 “이번 문화재 업무처리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을 확보해 발굴조사를 다시 하게되면 고인돌 정비사업이 당초 이달말 마무리에서 1년 가량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해시에 있는 가야시대 문화재 등 지정문화재 전반에 대해 점검 시스템 등을 갖추겠다”고 했다. 

 김해시는 구산동 지석묘(고인돌·경남도기념물 제280호)에 대한 정비사업을 하면서 매장문화재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사업이 중단되고, 사적 지정 신청을 철회했다.

 김해 고인돌은 지난 2006년 택지지구개발사업 당시 발굴된 유적이다. 덮개돌인 상석의 무게만 350t이고, 고인돌을 중심으로 묘역 시설이 1615㎡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확인됐다.

 최근 정비공사 과정에서 고인돌 주변 바닥돌인 박석을 무단으로 들어낸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5일 문화재청의 현장 조사 결과, 관계 전문가들은 박석의 이동 등에 따른 구체적인 훼손 범위와 훼손 상태 확인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문화재청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발굴조사를 시행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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