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추석명절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 선물하세요

  • 입력 2022.08.16 18:04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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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 놓았다. 재택근무와 비대면 교육 회의 등이 일상화되고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모든 생활의 중심축이 가정으로 옮겨가고 있다.

 주택은 개개인의 생활공간이자 가족구성원들의 소중한 삶의 보금자리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택화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만약 주택용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어 초기에 화재를 진압했거나 신속하게 대피했다면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소방청 홈페이지의 화재 통계에 의하면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3만266건 중 주택화재가 6663건으로 전체 화재의 18% 이상을 차지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집중호우·무더위 등으로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냉·난방기 등 다양한 전기·가스 기구들의 사용 증가로 주택화재의 발생 빈도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등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 주택에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난 2012년부터 신축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미국 등의 선진국의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를 법제화한 이후 주택화재의 발생 빈도 및 피해가 크게 줄었다고 알려져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기 발생 시 경보와 함께 음성으로 화재발생을 알려주고 소화기는 초기에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어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침실·거실·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소방관서와 지자체는 최근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주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료로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많은 요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빠른 대피와 초기 소화에 큰 도움을 줘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소방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화재취약대상 관계인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화재안전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가족의 안전을 위한 추석선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추석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안전’을 선물해 화재 없는 안전한 가정을 만들며,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를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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