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고향사랑기부제’ 협약

  • 입력 2022.09.26 18:17
  • 수정 2022.09.26 18:18
  • 기자명 /권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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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가 26일 농협 진주시지부와 시청 기업인의 방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진주시가 26일 농협 진주시지부와 시청 기업인의 방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진주시가 26일 농협 진주시지부(지부장 김정구)와 시청 기업인의 방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자체(기초, 광역)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에 따라 오는 2023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진주시와 농협 진주시지부는 협약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농축산물을 다양하게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조규일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우리 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지역에서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많은 농가에서 기부자에게 전해질 답례품에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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