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26일 농협 진주시지부(지부장 김정구)와 시청 기업인의 방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자체(기초, 광역)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에 따라 오는 2023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진주시와 농협 진주시지부는 협약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농축산물을 다양하게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조규일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우리 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지역에서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많은 농가에서 기부자에게 전해질 답례품에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