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4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120억 융자지원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 나서

  • 입력 2022.09.27 18:25
  • 기자명 /노종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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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도내 소상공인에게 4분기 경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120여억원을 융자한다고 27일 밝혔다.

 4분기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110억원을 배정하며, 융자 한도는 업체당 1억원으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경남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p의 이자를 지원하고, 1년치 보증수수료 0.5%p를 감면한다.

 연간 운용 중인 정책자금 중 저신용 저소득 특별자금 10여억원도 지원한다.

 저신용 저소득 특별자금은 ▲대표자 신용평점 779점 이하 ▲대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면 융자 지원 대상이며, 융자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 이내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이자 지원과 보증수수료 감면 혜택은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과 동일하다.

 경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대상은 도내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며 휴·폐업 중인 업체, 연체, 파산, 개인 회생, 신용 회복, 기타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투기 관련 업종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자금 상담 예약은 오는 10월 4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 일자와 시간을 예약해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문자로 안내받은 구비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로 유선 예약하면 된다.

 방문 상담 후 신용도 매출액 등의 서류 심사와 사업장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융자 한도를 결정한 뒤 신용보증서가 발급된다.

 보증서 발급 후 30일 이내 6개 협약은행(농협, 경남,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상세 내용은 경남도 누리집 공지사항 ‘2022년도 경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4분기 지원계획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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