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안병오)가 2023년도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신청을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접수받는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접수 받는다.
지원 대상은 공급관 연장 100m당 45세대 이하의 경제성 미달구역 중 도시가스 공급 가능한 구역이다.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을 희망하는 경우, 구역 단위로 대표자를 선정해 지원 신청자의 서명을 모두 받은 후 공급 신청서를 작성해 마산합포구청 경제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은 공급관 설치를 위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최대 250만원)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가주택 소유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액(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안병오 마산합포구청장은 “마산합포구는 창원시에서 가장 낮은 도시가스 보급률을 가지고 있다”며 “도시가스 미공급 단독주택 주민 중,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