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소나무류 무단 이동 단속

  • 입력 2022.11.30 17:19
  • 기자명 /박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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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와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농가의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11월 말부터 오는 12월 7일까지 실시한다.

 시는 산림과 직원 등 2개 반을 운영해 특별단속 및 계도하며, 각 읍면동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홍보물 부착 등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 사용농가 등 목재를 사용하는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내용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의거 소나무류를 방제 계획 없이 무단 이동 및 사용하거나 소나무 방제를 위해 만들어진 훈증 더미를 훼손해 땔감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다.

 단속에 적발될 시 관련 특별법에 따라 위반사항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재선충병의 확산 원인인 소나무류 무단 이동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소나무재선충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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