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 산청·함양군수 무혐의

이 군수 기부행위 위반혐의, 진 군수 허위사실공표 혐의

  • 입력 2022.11.30 17:43
  • 수정 2022.11.30 17:52
  • 기자명 /이현재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승화 산청군수, 진병영 함양군수.
▲ 이승화 산청군수, 진병영 함양군수.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 산청군수와 함양군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혐의를 받고있는 이승화 산청군수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2월 16일 산청군 금서면 소재 모 글램핑장에서 개최한 착공식에 참석해 고사상에 올려진 돼지머리에 현금 10만원을 꽂아두는 방법으로 찬조금을 제공해 기부행위 혐의를 받고있다.

 또 창원지검 거창지청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고있는 진병영 함양군수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진 군수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TV토론과 함양 장날 유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