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안병오)는 지방세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유효여권 소지자 중 출국금지 대상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는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 압류·공매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자 등이 해당된다.
이에 구는 고액체납자 18명(체납액 16억3000만원)을 대상으로 조세채권 확보 여부, 출입국 사실조회, 생활상태 등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가 결정나면 체납자는 내년 상반기 6개월 간 해외로 나갈 수 없게 된다.
김미정 마산합포구청 세무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적관리를 실시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