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향사랑기부제 공급업체 선정

고성 특색 담은 상품 선정해

  • 입력 2022.12.05 18:24
  • 수정 2022.12.05 19:19
  • 기자명 김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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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은 지난 1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선정했다.
▲ 고성군은 지난 1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선정했다.

 고성군은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위한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선정했다.

 군은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 20개 품목과 공급업체의 제안 발표를 듣고, 고성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품목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예품, 유가증권으로 ▲쌀국수 ▲쌀 선물세트 ▲고춧가루 ▲백선생고구마 ▲한돈세트 ▲찌개청국장 ▲쌈앤샐러드 ▲울금가루 ▲치자스카프 ▲방울토마토 ▲참다래고추장 ▲파프리카 ▲소가야 선물세트 ▲참마시 다시팩세트 ▲벌꿀 ▲유과 선물세트 ▲고자미 선물세트 ▲고성사랑상품권 ▲참다래(골드키위)이다.

 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면서 군의 특색을 담아 기부 유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상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상근 군수는 “고성군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참여한 공급업체에 감사하다”며 “최고의 품질과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김원순 고성군 답례품선정위원회 위원장 겸 고성군의원은 “고성군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업체와 매력적인 품목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또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답례품을 개발하고 선정해 많은 기부자가 고성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500만원 이하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고성군 주민이 아닌 누구나 군에 기부를 할 수 있다.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액의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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