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45억원 본격 지급

소농직불금·면적직불금 지원…수령 희망 시 준수사항 이행해야

  • 입력 2022.12.06 19:05
  • 기자명 /이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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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가 7일부터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45억원을 지급한다.
▲ 거제시가 7일부터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45억원을 지급한다.

 거제시가 4198농가를 대상으로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45억원을 7일부터 지급한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소농 요건 충족 시 120만원을 정액으로 일괄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농가별 재배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205만원 차등으로 지급한다.

 공익직불금 수령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환경생태, 공동체, 먹거리안전 등 5개 분야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아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농자재 가격 상승, 쌀값 하락 등으로 시름이 깊은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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