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곳곳 설치된 소화기, 안전을 지킵시다”

새내기 소방관, 출근길 자차에 있던 소화기 도민 생명 구해
음식점에 화재 발생 시 주방용소화기(K급) 초기진화 효과

  • 입력 2022.12.08 19:20
  • 기자명 /노종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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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화재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장소에 맞는 소화기를 구비해 일상생활 속 안전을 확보할 것을 도민에게 당부했다.

 지난 11월 29일 양산시 북부동에서는 차대차 교통사고가 발생해 도민이 위험에 처했으나, 출근길 사고를 목격한 새내기 소방관이 자기 차에 있던 차량용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해 운전자를 구조한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일상생활 속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장소에 알맞은 소화기를 구비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차량의 경우 차량 내부 온도와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차량용 소화기가 필요하며, 음식점 등 조리 중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장소에는 주방용 소화기(K급)를 설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7인승 이상의 차량에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24년 12월부터 시행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음식점 등 주방의 경우 식용유 화재가 자주 일어나는데 이때 물을 부으면 온도차에 의해 폭발적으로 화재가 커질 수 있고, 일반 소화기 또한 불이 꺼지지 않고 오히려 불덩이가 튀어 위험할 수 있다. 

 하지만 주방용 소화기(K급)을 사용하면 유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초기 진화에 효과적이다.

 차량용 소화기와 K급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 가능하며,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한 진동시험을 통과한 것을 구매해야 한다.

 김환수 예방안전과장은 “생활 곳곳에 구비해놓은 소화기가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장소와 용도에 알맞은 소화기를 구비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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