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 폐지조례안 심사 ‘신중’

경상남도 부속의무실 폐지조례안, 열띤 토의 끝 심사 보류
“의무실 폐지는 신중해야…후생복지 조례 개정 먼저” 주문

  • 입력 2023.01.24 16:43
  • 기자명 /이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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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가 경남도에서 각종 조례 정비 일환으로 제출한 ‘경상남도 부속의무실 운영 조례폐지안’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경남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남도 부속의무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 질병 진료를 위해 1968년 제정됐으며, 경남도는 이를 근거로 도청 본관 4층에 의무실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의료환경 변화로 의사 등 전담 인력 확보가 어렵고, 도청 인근에 병원 등 의료기관이 운영 중이어서 의무실 기능이 축소돼 현재는 간단한 상비약만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17년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것이 경남도의 설명이다.

 폐지조례안과 관련, 지난 18일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회의에서 박남용 의원(창원7, 국민의힘)은 “지금도 매일 20~30여 명의 직원이 의무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급할 때 상비약을 구할 수 있는 의무실마저 없어져 버리면 도청에 근무하는 2000여 직원은 매번 병가나 외출을 내고 약을 구하러 다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춘덕 의원(창원15, 국민의힘)은 “후생복지 조례는 지난 2017년 제정됐는데 부속의무실 조례를 지금까지 폐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경남도의 설명대로 중복적인 기능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한다면, 그동안 미뤄놓았다가 단순히 도지사의 조례 정비 방침에 따라 폐지하는 것은 아니냐”고 따졌다.

 최영호 의원(양산3, 국민의힘은 “경남 이외 대부분 타 시·도는 의무실에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확보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무실 폐지조례안까지 제출하는 것은 후생복지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김재웅 위원장(함양, 국민의힘)은 “직원들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먼저 후생복지 조례를 개정해 의무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이후에 부속의무실 운영 조례 폐지를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면서 “심사 보류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번 건 이외 중복이나 시대의 환경 변화 등으로 조례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집행기관에서 전반적으로 잘 챙겨봐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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