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추진

곳당 최대 1000만원 이내, 휴게쉼터 신설·개보수·비품비 등 지원
30일~2월 17일까지 신청…감정노동자 노동인권 보호·고충 해소

  • 입력 2023.01.24 16:45
  • 기자명 /이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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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감정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한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정노동자란 일반적으로 ‘콜센터 상담원, 판매원 등 직접적인 고객응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특정 감정표현을 요구받는 서비스업 종사자 등’을 말한다.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도내 감정노동자는 약 53만여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CCTV, 녹화 장비 설치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도민 의견이다.

 이에 경남도는 감정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쉼터 신설 및 개보수 지원뿐만 아니라 각종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감정노동자가 일하는 기업, 기관, 단체 등이고 개소당 최대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자부담률은 20%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휴게쉼터 신설 및 개보수 ▲냉난방기, 안마의자, 탁자, 정수기 등 휴게쉼터 내 비품 구입 ▲CCTV, 전화 녹음기, 격리시설 설치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 구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기관 등에서는 도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해 오는 1월 30일부터 2월 17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https://www.losims.go.kr)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 공지사항의 ‘2023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상남도 노사상생과 노동복지파트(211-359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2020년부터 휴식공간 확보 등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금까지 22개의 도내 기업에 9136여만원을 지원했으며,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노동자 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임재동 경남도 노사상생과장은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은 사업 완료 후 사업 대상 기업의 자체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감정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사업체들의 많은 신청을 기대하며, 도내 모든 감정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해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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