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선거법 위반 첫 공판서 혐의 부인

홍 시장과 선거캠프 관계자 변호인, “공직제안 없었다” 전면 부인

  • 입력 2023.01.26 18:16
  • 기자명 /문동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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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26일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26일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남표 창원특례시장과 선거캠프 관계자 등 3명의 첫 재판이 26일 오전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315호 법정에서 열렸다.

 홍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과정에서 이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홍 시장과 같은 혐의로 홍 시장의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도 함께 불구속 기속했다.

 재판부는 홍 시장과 선거캠프 관계자 측에 경선에 나서려던 이모씨에게 ‘특정한 직책’을 제공하려고 했는지 여부와 이씨가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고 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의 변호인은 “직위를 제안한 적이 없으며, 선거캠프 관계자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선거캠프 관계자인 최씨의 변호인은 “모든 혐의 내용을 부인한다”며 “이씨가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는 후보자인 것을 몰랐으며, 이씨를 출마하지 않게 하려는 것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이씨 측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며 후보자 매수 혐의를 유일하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진술을 보면 이씨가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고 한 후보자인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다음 기일에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증인 심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인 두 번째 공판에는 변호인 측에서 요청한 증인 6명에 대한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홍 시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소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게 답변한 후 법정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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