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이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산청군 자체사업인 이번 사업은 농촌지역 정주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농촌사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 정착을 위해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만 65세 이하(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세대주다.
주택수리 본체에 한해 500만원 내로 주거용 주택의 시설 부문 개·보수를 지원한다.
내달 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산업경제담당)에서 신청하면 되고, 대상자는 거주 기간과 주택 확인 등 현지 조사 이후 평가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970-785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