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기본형공익직불제 비대면 간편 신청

비대면 신청 2월부터, 방문신청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 입력 2023.01.29 17:42
  • 기자명 /배남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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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오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4주간 비대면(온라인)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간편신청은 지난해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 직불금을 전년과 동일하게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대상농업인은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자동전화응답시스템(ARS) 신청방식을 추가로 도입해 활용할 예정이다. 

 간편신청 방법은 총 4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 수신문자를 확인 후 링크를 클릭한다. ▲2단계, 성명·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통해 본인인증을 한다. ▲3단계,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한다. ▲4단계, 신청농지, 직불금 유형. 예상금액 등을 확인 후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한다. 

 4단계 절차를 거친 후, 신청서 제출결과를 알리는 접수 완료 문자까지 수신하면 비로소 간편신청이 완료된 것이다.

 간편신청 대상자 중, 신청 이후라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3월 2일부터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내용 변경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급대상농지가 확대되는 만큼 누락되는 농지가 없도록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2023년부터 소농직불금 자격요건을 충족해 소농직불금 신청이 가능한 농업인은 간편신청 문자를 수신하더라도, 반드시 3월 2일부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직불금을 신청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공익직불금 신청(2월 1일~4월 28일)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7~9월) 및 지급대상 금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광수 농업기술과장은 “비대면 간편신청 문자를 수신하는 농업인 및 농가에서는 해당기간 내 많은 신청 바라며, 간편신청 대상자 중 비대면으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방문신청 기간에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에 누락이 없도록 많은 관심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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