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 가설건축물 표지판 부착

존치기간 미연장으로 재산상 피해 예방, 만료전 연장신고 유도

  • 입력 2023.01.29 17:50
  • 기자명 /임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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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구청장 김선민)는 가설건축물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가설건축물 표지판 부착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가설건축물이란 농막, 임시창고 등 제한된 용도만 한시적 사용을 전제로 한 건축물로, 존치기간을 정해 설치 신고한 후 이용해야 한다.

 존치기간이 도래한 가설건축물을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기존 신고는 실효되고 무허가건축물로 관리되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마산합포구는 존치기간 미연장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납부 등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존치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건축주에게 개별 통보하고 있으나 지난해 가설건축물 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서도 드러났듯, 연장절차 미이행에 따른 처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구청에서는 가설건축물의 신고현황, 존치기간, 용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부착해 존치기간을 인지하도록 하고 무허가 가설건축물과도 구별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표지판 교부 대상은 올해 신규 접수 건부터 해당되며 표지판을 교부받은 건축주가 가설건축물의 주요 출입구 등 누구나 쉽게 인식이 가능한 곳에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한다.

 구청은 가설건축물 표지판 부착제도 시행으로 존치기간 만료에 따른 구민 재산상의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는 것은 물론, 무허가 가설건축물 설치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선민 마산합포구청장은 “기존 농막이 존치기간을 넘겨 무허가건축물이 되는 사례에 대해 매우 안타까웠다”면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표지판 설치를 통해 효율적인 유지·관리 관리체계를 마련해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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