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방세 체납자 분양권 압류 추진

  • 입력 2023.01.31 16:53
  • 기자명 /문동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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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는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분양권(입주권) 압류를 추진한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시 30일 이내로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며, 여기에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입주권)도 포함된다.

 이에 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전국분양권 거래 내역을 의뢰했다. 

 그 결과 지방세 체납자가 소유한 분양권은 128명, 체납액이 18억원으로 파악됐다.

 시는 압류예고문 발송 등으로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한 후, 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않을 시 분양권 압류를 시행할 예정이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지방재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호한 체납처분을 해 조세정의의 원칙을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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