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고만합시다 돈 선거, 단디합시다 조합장 선거!

  • 입력 2023.02.01 14:07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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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무 하동경찰서 공공안녕정보경비계 경위
▲ 진영무 하동경찰서 공공안녕정보경비계 경위

 오는 3월 8일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동시 조합장 선거는 농·축협 1117개와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실시되며, 투표 시각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조합장 선거는 애초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했으나 금품 향응 등 혼탁한 선거가 지속되자 공명선거 관리 차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혈연, 지연, 학연을 동원하고 금품 향응 등 불법 선거 사례가 은밀히 발생하고 있다.

 부정한 금품을 제공하는 후보자와 금품을 받은 조합원도 ‘위탁선거법’ 제35조(기부행위의 제한),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돈으로 매수해 당락이 결정되는 시대는 지났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고, 불법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적극적인 신고만이 조합이 건실하고 탄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최대 3억원까지 지급한다.

 그러나 금품, 음식물 등 향응을 받으면 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50배 이하의 과태료(상한액은 최고 3000만원)가 부과된다.

 금품수수 등 불법 행위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제는 금품 살포로 당선될 수 없다는 것을 후보자는 물론, 조합원들이 먼저 인식하고 변해야 공정한 사회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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