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룸카페가 침대, 욕실 등을 갖추고 밤샘 영업을 하며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룸카페에 대해 유사 숙박 영업 여부 등에 대해 단속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룸카페는 자유업, 일반음식점업 등으로 등록돼 있으나, 시설·설비 및 운영 형태 등이 사실상 숙박영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신고 숙박업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룸카페 중 유사숙박영업중인 업소에 대해 지자체와 협력해 지도점검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