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세사기 방지 안심전세 앱

  • 입력 2023.02.15 13:04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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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경찰서 경무계 순경 이주영
▲ 거창경찰서 경무계 순경 이주영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빌라왕’ 사건을 아시나요?

 ‘깡통사기’, ‘전세사기’ 다양한 수식어로 지금까지 심심치 않게 뉴스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

 전세는 월세와 달리 매달 큰돈이 나가지 않으며, 주거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선호했지만,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전세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상적으로 지어진 빌라를 보러 오는 사람이 줄어 공사비, 금융비 등으로 손실을 보는 업체도 많아지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규제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인 ‘안심전세 앱’을 소개하려고 한다.

 안심전세 앱은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피해 방지를 위해 약 4개월을 거쳐 만든 것으로, 지난 2일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하며 사용돼 오고 있다.

 안심전세 앱에서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 첫 번째, 시세정보 제공

 그동안 시세정보 파악이 힘들었던 다세대, 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는 수도권만 가능하지만 오는 7월부터 오피스텔이 추가되고, 범위도 광역시로 확장된다.

 두 번째, 집주인 정보 공개

 ▲임대인 과거 보증사고 이력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HUG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 등록 여부 ▲임대인의 체납 이력 ▲전세금 미반환 이력이 있는 악성임대인 정보 등을 제공해 임차인이 임대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세 번째, 전세계약 원스톱 처리

 국토부와 법무부가 합동으로 법률 TF를 통해서 보증금 반환 절차를 단축하고 법률 지원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불법건축물 여부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 채권 확인 ▲근저당 등 설정 여부 확인 ▲HUG 사내변호사 1대 1 상담 ▲안심전세 앱을 통해 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향후 2년 6개월 동안 등기부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의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준다.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0과 1은 가까워 보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가능성은 0%일 것이고, 하나라도 알게 된다면 1%의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이나 계약을 처음 해보시는 경우 몇 가지 사항만 알아두면 전세사기 예방이 가능하니 사전에 숙지해 놓는 것이 좋다.

 하나, 발품 팔기

 이사를 가려고 생각하는 곳의 주변 다른 매물들의 가격을 직접 비교해 보거나 해당 지역의 부동산에 직접 방문해 정보를 얻는 것이 좋다.

 둘,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보증보험료를 아까워하다 보증금 전부를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셋, 집주인과 계약하기

 건물관리인 또는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믿고 계약하지 말고 집주인과 계약하는 것이 좋다.

 전세사기는 서민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서민의 재산을 잃게 하는 범죄다.

 2019년 107건, 2021년 18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 경찰청에서는 ‘전세사기’를 7대 악성사기 중 하나로 선정했다.

 현재 안심전세 앱은 1.0 버전으로, 정부는 미흡한 부분을 지속 발전시켜 올해 7월에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가 사라지는 날까지 다양한 지원과 예방안이 마련돼 임차인들이 마음 놓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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