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수 논단] 선량한 근로자의 피 같은 고용보험료 제대로 관리되기를

  • 입력 2023.02.27 14:14
  • 수정 2023.02.27 16:39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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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이현수 논설위원
▲ 본지 이현수 논설위원

 겨울만큼은 이길 계절이 없을 것만 같았는데 경칩이 다가오는 걸 보니 완연한 봄이 곧 오고 있음을 느낀다.

 우울했던 마음의 추위 몰아내고 까치발을 높이 들어 진정으로 따스한 봄 햇살을 기다리는 근로자들의 가슴에도 진짜 봄이 찾아왔으면 좋겠다.

 누구나 자신의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고용보험료의 쓰임새가 궁금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한 문제를 거론해 보려 한다.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준다는 취지로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고용보험금으로 운용되는 제도를 말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퇴직일 이전 180일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퇴직 사유가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경우나 적극적 재취업의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근로자들 사이에서 이 제도를 악용해 고용보험 납부 기간만 충족시키고 퇴사의 이유를 거짓으로 위장하는 등 부정 수급이 팽배해 ‘베짱이들의 눈먼 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부정수급액이 196억원에서 2022년 269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 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 기능에 대해 실질적인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이야기들이 많다.

 일부 악용 사례의 예를 보면,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한 180일의 근무 요건만 채우고 사업장을 떠나려는 사람들도 많다는 게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다.

 비자발적 퇴사를 위해 일부러 지각을 한다거나 고객 대응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으로 근무를 하다 업주가 지적하면 퇴사시켜달라고 말하는 사례들도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어야만 실업급여 수령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면접 지원만 해놓고 면접에는 불참하고, 구직활동만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

 항간에는 ‘실업급여 못 받아먹는 사람이 바보’라는 말까지 나도는 걸 보면 이 제도에 대한 허점이 분명 많아 보인다는 생각도 든다.

 2017년까지만 해도 고용보험 기금이 10조를 보유하고 있었다는데, 지난 2021년 기준 4년 만에 -3조의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13조를 실업급여에 퍼준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면 된다.

 이런 결과만 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이용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어쩌면 이 제도가 결국 일하는 사람들에게 고용보험을 더 내게 해 노는 사람들을 더 놀고먹게 하는 제도로 악용되는 현상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성 비판을 이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라는 판단이다.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위해 생계의 불안을 돕고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좋은 취지를 가진 제도임은 분명하다.

 이런 좋은 성격을 가진 제도가 일부 근로자들의 잘못된 사용으로 그 피해가 성실하게 일하는 선량한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으로 돌려진다는 것은 큰 잘못이다.

 이러다 자칫 실업급여 덕으로 오히려 실직자 수를 늘리는 국가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은 어디 필자뿐이겠는가.

 좋은 제도는 잘 사용할 때에만 그 가치를 발할 수 있고 오랜 세월 지속 가능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제도의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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