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 입력 2023.03.21 17:27
  • 기자명 /배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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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군이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오는 31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점검대상은 매연을 다량 배출하는 화물자동차 등 경유자동차이다.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을 정차한 뒤 매연측정기를 이용한 노상단속과 비디오 측정을 병행한다. 자동차 차량 통행량과 매연배출 조건을 고려해 단속지점을 이동하면서 점검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는 모든 자동차(긴급자동차, 냉동차, 정비 중인 차 제외)로, 단 대기 온도가 5도 이하 또는 27도 초과일 경우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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