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서민층을 대상으로 낡고 불량한 전기설비를 교체해 주는 ‘2023년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어 위탁사업으로 진행된다.
시에서 지원 대상 가구를 확정하면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대상자의 주택을 방문해 사전 안전 점검을 실시한 후 노후·불량 차단기, 조명등, 콘센트 등 전기설비 교체를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기초연금 수급자 등)을 비롯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및 경로당이며, 자가뿐만 아니라 전월세 주택 거주자까지도 포함된다.
시는 올해 136가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4월 27일까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