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액 알바’ 에 혹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자 될 수 있다

  • 입력 2023.04.10 14:44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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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대영 합천경찰서 수사지원팀장
▲ 허대영 합천경찰서 수사지원팀장

 코로나19 이후 취업이 어려운 요즘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10대, 20대부터 많게는 70대 구직자들도 ‘고액 알바’ 등 미끼에 속아 보이스피싱의 범죄자로 전락,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SNS, 생활정보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보험, 채권추심업체 업무나 단순 심부름·포장 아르바이트, 당일 고소득 알바 등 “쉽고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다”며 구직자들을 유혹한다.

 이후 지정된 사람에게 물건을 전달하거나 전달받은 현금을 계좌로 송금하면 고액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하며 일반인들을 범죄에 가담시키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사례의 경우 지시대로 했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돼 있는 것이다.

 검거되고 나서 범죄인지 몰랐다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대응과 더불어 법원에서도 보이스피싱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지고,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들어 단순 수거책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관련 처벌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람은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거책’의 처벌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량은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 가담이라고 할지라도 사기 방조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각종 구인·구직 과정에서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은 대가를 약속하고, 면접 절차 없이 채용, 업무 지시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음을 의심하고 확인해 봐야 한다.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범죄 앞에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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