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집시법 개정 추진…야간집회 금지

경찰 공무집행 면책 신설
확성기 사용 등 제한 통보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야간 집회 법률 규정 없어

  • 입력 2023.05.22 18:53
  • 기자명 /한송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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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계기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의 공정한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이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집회 및 시위 관련 제도 개선과 엄정한 법집행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민노총의 광화문 집회는 국민께 충격을 안겨줬다”며 “퇴근길 교통정체로 불편을 겪은 것도 모자라 밤새 이어진 술판 집회로 출근길·등교길까지 쓰레기와 악취로 시민들이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지만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민노총의 지난 집회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짚었다.

 박 의장은 “집시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적 요구가 있다. 무엇보다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시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선 경찰의 대처 방식도 정당한 공무집행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확고하게 보장하고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09년 헌재는 집시법 제10조가 과도하게 야간 옥외 집회를 제한하다면서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 위헌을 결정했다”고 거론했다.

 이어 “이후 14년 동안 후속 입법은 이뤄지지 않아 시위는 자정 이후 금지가 가능하나 옥외 집회는 심야 시간대에도 금지가 불가능한 입법불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집시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확성기 사용 등 제한 통보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소음 기준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께서 더 이상 과도한 집시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위 당정 내용을 정책위 의장이 두 가지 방향에 대해 말했다”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집시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고 이와 관련돼서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확고히 보장한다. 따라서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면책조항을 넣는 형태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로 야간 옥외 집회 위헌인데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안 않아서 오전 0~6시까지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 민주당과 적극 협의할 것이다.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한 게 정책위 의장이 말한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4년에는 새벽 시간대 시위 금지가 합헌이라고 했다.

 이에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 등 시위 금지 시간대를 규정한 입법이 추진됐지만 법률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집시법 10조는 효력을 자동 상실해 현재 야간 집회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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