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채팅 앱을 이용한 ‘온라인 성 착취’에 무방비로 노출된 청소년들

  • 입력 2023.07.12 18:30
  • 수정 2023.07.12 19:59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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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통영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학교전담경찰관 경위
이재화 통영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학교전담경찰관 경위

 최근 10대들만 가입 가능한 채팅 앱이 생기면서 이를 악용해 ‘숙박을 제공해 주겠다. 용돈을 주겠다’며 만남을 요구한 뒤 접근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와 추가적인 범죄를 일삼는 행위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미성년자 전용 채팅 앱의 특징은 닉네임 뒤에 자신의 나이를 기재하고 있어 상대방이 몇 살인지 알고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은 ‘N번방’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미디어 등에서 주목돼 왔고, 21년도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일부 개정돼 성적 착취 목적 대화 및 만남을 유도하는 행위(그루밍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성년자 성 착취’의 발생 건수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뾰족한 해결 및 예방안이 도출되기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3년간 겪으면서 대면 접촉이 줄어들어 청소년들이 오프라인 만남보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상 대화를 훨씬 더 편하고 친숙하게 느끼게 됐고, 그러다 보니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랜덤 채팅 앱을 이용한 그루밍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제일 문제 되는 점은 온라인 속에서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보호자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성 착취 목적의 대화 유도에 넘어가거나 성 착취 피해를 입는 청소년들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보호자인 부모나 주변 친구들이 채팅 앱 이용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감시나 양육 사각지대의 환경에 놓인 청소년들이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피해 청소년들 또한 자발적 성매매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 그릇된 성인식과 함께 성매매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불법 촬영이나 금전적 협박, 성폭행 등의 추가 피해의 위험성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 못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학교 전담경찰관의 범죄 예방교실이나 Wee클래스의 상담을 통해 지속·반복적으로 주입시킬 필요가 있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여가부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성 착취 게시물 신고와 같은 온라인 감시활동과 더불어 학교, 가정, 경찰 등 지역사회 통합 청소년 안전망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이 서로 성 착취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적 노력이 더욱더 강화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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