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수 논단] 차별에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 입력 2023.09.05 10:46
  • 수정 2023.09.05 13:23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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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 본지 논설위원
이현수 본지 논설위원

 창원특례시가 지난 4월 ‘2030 창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으로 도시의 사회적·경제적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도시계획 내용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도시 발전 방향 및 도시의 미래상을 구체화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지구 등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정비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으로, 5년마다 도시의 여건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반영하는 법정계획이다.

 1차적으로 공공시설인 도로 주차장 등의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를 마련해서 정비할 계획이며, 이후 용도지역·지구, 공원 등 2차 재정비를 마련해 2025년까지 도시관리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상위 계획인 ‘2040 창원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2030 창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완료되면,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 등의 현실화와 도시계획시설의 정비로 도시 공간 구조 재편 및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도모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중에 대해 시민들의 기대감도 증폭돼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지난주 S, 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추진위 측의 이야기를 들어본 바 있다. 통합창원시가 출범한지 10년이 지났고, 지난 2022년 1월 창원특례시 지정으로 시민의 자부심은 높아져 있지만, (구)창원시의 국내 최초 계획도시 유지를 위한 법적 규제로 마산이나 진해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약 40년 전의 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해 제2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낮은 용적률이 적용됨에 따라 도시환경의 발전과 국가 산업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에서도 견해 차이가 있음을 알았다. 각 구마다 적용하는 %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점이 문제였다.

 이를 두고 형평성에 대한 차별이라 지적하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이지만 견해 차이 말고는 특별한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2030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결정하는 사항으로, 각 구마다 용적률을 달리하지는 않으며, 용도지역의 용적률에서 최대 66% 적용하는 사항이다.

 결론적으로 2종 전용 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서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바라는 마음에는 지역별 용도지역 차별의 문제가 재산상 불이익을 가져오니, 시민이 처한 경제적 부담도 줄여 달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읽혔다.

 또한 관내 원이대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A타운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반대쪽 S구역은 제2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구)도시계획법 종세분 시 5층 이하 공동주택은 제2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한 사항으로, 용도지역 지정 시 현실태에는 맞게 적용한 사안임이 분명했다.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 측에서 반발하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럴 수 있느냐’는 주장에도 억울할 만한 이유가 있다.

 차별화된 도시의 계획 유지에 따른 불균형이 만든 구시대적 산물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창원시도 잘 알고 있고, 기본 실태 파악도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고 담당 공무원 몇몇의 권한으로 해결할 부분도 아니다. 지난 40여 년 전 제도의 문제와 조례 문제이니 만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해답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이 든다.

 누구든 차별에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 시민도 그렇고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통합 이전 창원시의 도시계획 정비사업 규정들이 지금의 창원특례시 규정과 맞지 않고, 같은 시민으로 살면서 차별화된 적용을 받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고 검토해서 바르게 잡아 시민이 가지는 상대적 차별에 대한 불만도 해소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다.

 지방 인구 소멸에 대비한 창원시만의 특별함이 필요한 시기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과 규제도 달라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40여 년 전의 구시대 정책에 발목 잡혀 지금의 창원시가 지역에 따라 차별을 받는 느낌을 준다면 그건 분명 개선해야 할 문제다.

 자칫하면 특혜 시비에 내몰릴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이라 법적·제도적 장치가 따라야 할 사안이다. 어쩌면 이러한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바르게 조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창원특례시민은 전부가 같은 시민이고 동등한 시민임을 우리 공직자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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