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모두의 안전을 위한 슬기로운 오토바이 생활백서

  • 입력 2023.10.31 18:30
  • 수정 2023.10.31 19:18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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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성 하동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정인성 하동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최근 도로를 보고 있으면 예전보다 다양한 오토바이가 눈에 들어온다.

 우리가 흔히 보는 이륜 오토바이부터 시작해서 보조바퀴를 단 삼발이, 흔히 ‘ATV’라고 부르는 레저용 사륜 오토바이, 뒤에 트럭처럼 수납공간을 가지고 있는 사륜 오토바이.

 신속한 기동력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진 오토바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안전 등 여러 위험이 존재한다.

 이런 오토바이를 안전하게 타는 방법 3가지를 알아보자

 첫 번째. 오토바이를 등록하고 책임보험을 가입하자.

 대한민국의 모든 이륜·사륜 오토바이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자동차로 분류된다.

 도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관리법상 지자체에 등록하고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며, 자동차 손해 배상법에 의해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이것은 대한민국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 대한민국 모든 운전자의 의무사항이다.

 여기서 핵심은 도로이다. 만약 농업용이나 레저용 사륜 오토바이의 경우 도로에 진입을 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도로를 주행하기 위해서라면 위의 조건을 당연히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알면서도 비용 문제 혹은 무지로 인해 차량 등록과 보험 가입을 안 했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처벌은 절대 가볍지 않다.

 미등록 오토바이 및 번호판 미부착 도로 주행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상 과태료 사안으로, 차량 미등록 시 100만원, 번호판 미부착 시 50만원 이하로 규정돼 있다.

 책임보험 미가입의 경우 자동차 손해 배상법에 의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1회 10만원 통고 처분, 2회 상습범으로 형사 입건)

 예를 들어 오토바이 미등록 상태에 번호판을 미부착했으며,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경찰에게 단속됐다.

 그럴 경우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와 가볍게는 10만원 통고 처분, 상습범일 경우 형사입건이 되는 사안이다.

 또한 법적 처벌 외에도 책임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로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보상금 문제로 인해 금전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두 번째. 안전모 등 안전 장구의 착용이다.

 교통부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보면 다양한 교통사고를 마주하게 된다.

 올해 하동군의 경우 교통 사망사고 발생 건수 중 2건이 오토바이 사고였으며, 2건 모두 안전모를 착용했을 경우 운전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상 부위가 머리 쪽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3분의 2가 넘는다고 한다.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은 100번을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

 사고는 나의 잘못뿐 아니라 타인의 잘못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말이다.

 오토바이 이용 시 안전모 등 안전 장구를 적극 착용토록 하자.

 세 번째. 신호 등 교통법규를 잘 지키자.

 통계에 의하면, 신호 위반으로 인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망률은 다른 차종에 비해 1.8배나 높다.

 또한 법규 위반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을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최근 오토바이 법규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공익제보단을 출범했으며 후면식 무인 단속장비도 개발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런 법적 규제보다 무엇보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준법정신 함양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은 오토바이에 관해 면책 의무를 주지 않았다.

 도로 위 일반 차량과 똑같은 법규가 적용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다.

 일이 크게 벌어지기 전에 해결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가만뒀다가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오토바이를 타면서 위 3가지를 꼭 지킨다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잊지 말고 위 3가지를 꼭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오토바이 생활을 즐기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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