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선거철에만 들썩, 창원 개발제한구역 고통…이젠 답 나와야

“尹 대통령 공약, 지켜야”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의 외침

50년간 국가 차원 보상 없이 불이익 감수하며 고통
“난개발 우려 없어, 지역발전 위해 해제 필요”

  • 입력 2023.11.16 20:25
  • 수정 2023.11.16 20:32
  • 기자명 /김소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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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 회원들이 1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 회원들이 1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창원시 진해구에서 한 84세 노인이 논 70평 평탄작업을 하다 형사고발돼 200만원 벌금에 1260만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에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 마산합포구에서는 기존시설이 화재에 전소돼 새로 신축했는데 이에 6000만원 강제이행금이 부과돼 사업장이 강제 집행 당할 위기에 놓였다.

 성산구에서는 비닐하우스 내 간이 취사시설 또는 대소변 처리시설을 불법 건축물로 보고 과태료, 벌금, 강제 철거 등으로 기초생활 수급 혜택 조차도 못 받는 고통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20만 주민연합회(회장 유인수, 이하 ‘창개연’)는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이 248.5㎢로 전체 행정구역(748.1㎢)의 33%로, 1999년 중소도시 7곳(춘천, 청주, 전주, 진주, 통영, 여수, 제주) 전면 해제 중 창원시만 배제됐다”며 “산업도시 주변 보호지역이라는 명목으로 창원과 함께 지정됐던 여수권은 해제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는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선거공약사항이었다”며 “公約(공약)이 空約(공약)으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각을 세웠다.

 ‘창개연’ 회원들은 50년간 세금을 내면서 토지재산을 지켜오고 있지만 재산적으로 가치 없는 땅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도 없이 그저 불이익을 감수하며 온갖 고통과 서러움을 당해 왔다고 토로했다.

 창원시 내에서 개발제한이 적용되고 있는 주요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필지수가 5만8672필지, 이중 의창구 2만3586필지로 가장 많고 합포구 회원구, 진해구, 성산구 순으로 이어진다.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20만 주민연합회는 꾸준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촉구하며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성산구 경우 4099필지로 가장 작으며 의창구는 동읍이 많고 소계, 동정, 소답, 도계, 봉림에 있고 성산구는 삼귀지역이 대부분이며 회원구는 내서지역과 두척, 합성 지역이고 합포구는 예곡, 가포, 진동, 닥동 등지며 진해구는 웅동, 웅천, 자은동 등지다.

 대한민국헌법 제122조에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에 관해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경남도,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필요성에 부합하는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창개연은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은 심각한 사유재산권 침해와 인구 및 도시 팽창요인 감소 등 당초 지정 목적을 상실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첨단산업화에 맞는 지속 가능한 발전 도시로 나가기 위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창원특례시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난개발과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는 구역으로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 외곽의 녹지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은 구 창원시·마산시·진해시가 별도의 도시로 존재하던 1970년대에 지정돼 2010년 7월 3개시 통합으로 단일 도시가 돼 연담화 우려가 이미 해소(창원시 통합)됐으나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이 존치되고 있다. 

 지리적으로는 도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시가지 내 개발가용지가 부족해 난개발은 물론, 환경문제와 기업의 경제활동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창원 개발제한구역. 창원시로 통합되면서 도시단절과 지역 불균형 발전을 유발하는 모양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기계·방산·조선 등 지역의 주요 기반산업의 집적화에 장애요소로 작용됨은 물론 이에 다른 일자리·인구감소 등 경제·사회적 문제가 고착화되는 상황과 맞물려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도 작용된다.

 이에 경남도의회는 개발제한구역 존치 목적이 상실되고 수도권과 5대 광역권을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창원시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재산권 침해 및 사유재산권 행사가 불능한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를 촉구함과 특히,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던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이행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더구나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을 전면해제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혹을 변경 수립하고 ‘자연환경보존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4~6종 규제로 인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기에 토지소유자에 의한 난개발 우려는 적다.

 실제로 지난 2000~2003년에 걸쳐 전국 7개 중소도시 개발제한구역을 전면해제 했지만 아무런 난개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4~6종 규제로 토지소유자에 의한 난개발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창개연은 “진정 개발제한구역이라면 누구나 개발하지 않아야 마땅하지만 국토부나 지자체는 언제라도 개발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만 개발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만을 골라 환경파괴, 난개발해 원가보다 3배 이상의 수익을 남기는 분양으로 토지장사하는 국가와 지자체를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이어 “환경단체 구성원들도 이런 내용을 살펴서 개발제한구역 존치를 요구하는 것은 철회하길 바란다”며 “개발제한구역 존치가 국가와 지자체에 의한 토지장사의 매력지가 돼 커다란 난개발과 환경파괴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후 대안으로 도시를 녹지화해야 한다. 정부의 공공개발사업,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자에게 환경을 파괴한 만큼 녹지비율 100%로 복구하고 개발분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환경단체는 여기에 철저한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0만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경남도와 창원시가 이런 요구를 수용해 윤석열 정부의 전면해제 공약을 실현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는 후보자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단골 공약

 

 창개연은 “선거철만 되면 역대 창원시에 출마하는 각 후보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단골 공약으로 제시하지만 우리들은 한시적인 희망을 가져보지먄 역시는 역시였다”며 “지난 총선에서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공약한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눈여겨보고 전면해제가 이뤄질 때까지 대정부 항의 및 방문시위, 행정소송을 불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창원시가 올해 5월 19일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건의하자 원희룡 장관이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해 결과가 주목된다.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은 도심에 위치한 것이 많아 도시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토지 이용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감안해야 한다. 시는 인구와 면적에 있어 광역시에 버금간다는 점을 고려해 주민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면서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선에서 개발제한구역을 대폭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창개연의 주장이다.

 

창원시 북면 동전 일반산단 인근 개발제한구역. 창원 국가산단은 국가산단으로 지정이 됐음에도 상당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창원시는 이번 국토부 건의에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에 따른 관리방안을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고 해도 개발이 불가능한 경사도 18도 이상인 곳(전체 75%)은 도시기본계획 등을 통해 녹지량 감소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방에서 추진할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창원시가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건의한 배경도 국가 전략사업 추진과 도시 균형발전에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가 긍정적으로 화답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시 효과

 

 환경보존을 원한다면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가 답일 수도 있다.

 지난 2001년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한 제주도는 ▲2002년 생물권보존지역 ▲2007년 세계자연유산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까지 유네스코 자연관학분야 3관왕을 보유하게 됐다.

 따라서 제주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환경자산의 보물섬으로 22년이 지났지만 환경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도시로 입증됐다.

 창원·마산·진해 3도시가 통합되자 대부분 도시 중앙을 차지한 개발제한구역은 창원시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 전면해제 된다면 환경자산 보물섬이 된 제주도에 방위산업 120조원 수출물량을 더 한 굳건한 방위산업 경남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20만 주민연합회는 꾸준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촉구하며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창개연은 창원 개발제한구역을 전면해제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자연환경보존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4~6종 규제로 인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기에 토지소유자에 의한 난개발 우려는 전혀 없다고 말한다.

 창개연은 “창원시개발제한구역 20만 주민 일동은 우리의 뜻이 관철되는 날까지 함께 할 것을 천명함으로 정의와 복지가 희망으로 넘치는 대한민국이 도래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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