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꽉 닫은 방화문, 우리의 생명 지킴이!

  • 입력 2023.11.23 18:59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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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하 성산소방서 서장
이길하 성산소방서 서장

 

 어김없이 겨울철이 되면 건조하고 추운 날씨를 견뎌내기 위해 난방용품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전국에서 크고 작은 화재 사고 소식들이 들려온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4만113건의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해 1201억원의 재산 피해와 2669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다.

 화재가 발생하면 화염과 함께 연기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발생한 연기에는 우리 몸에 해로운 여러 종류의 유독가스가 포함돼 있어 우리 생명에 아주 치명적으로, 화재 발생 시 연기를 어떻게 제어하느냐에 따라 인명 피해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소방법’에는 화재가 났을 경우 확산되는 것을 막아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층별·면적별·용도별로 방화구획을 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그중 방화문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방화문은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막고, 건물 내에 있는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는 경로와 시간을 확보해 주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연기, 불꽃 등을 감지하면 신속히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방화문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출입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방화문에 고임 장치를 설치해 열어두거나 물건을 적치해 막상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방화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을 만든다.

 열려있는 방화문으로 작은 화재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면서 많은 재산 피해와 소중한 생명 피해를 입게 된다.

 실제로 2015년 1월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오토바이 화재가 발생했다.

 그때 열려있던 방화문으로 화염과 연기가 계단을 타고 급속히 확산되면서 아파트 주민 등 5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위 사례처럼 방화문을 열어두면 화재 발생 시 연기와 화염이 계단을 타고 올라가 질식 등 사고 위험이 높아 대피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또한 화재 발생 시 대피할 때는 꼭 방화문을 닫아서 건물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자신의 안전까지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불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다.

 하지만 이미 화재가 발생했다면 ‘피난할 때는 방화문 닫기’를 꼭 기억한다면 더 큰 재산과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자신의 안전 또한 확보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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