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어린이집 2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 입력 2023.11.29 18:30
  • 수정 2023.11.29 19:47
  • 기자명 /윤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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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을 맞아 영유아 급식시설의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 집단급식소 총 3774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3일까지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 ▲건강진단 미실시(1건) ▲보존식 미보관(1건) 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헤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생점검과 함께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 66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4곳 중 2곳이 경남에서 나왔다. 

 이 2곳의 어린이집은 모두 사천에 위치하고 있으며 급식 시설 내부가 위생이 부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성장기 어린이 등이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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