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치아가 상실돼 음식 섭취가 어려운 60~64세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60~64세 시민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 위기가구원(가구주 포함), 건강보험료 하위 50% 해당 저소득층이다. 지원 상한 연령에 해당되는 1958년 출생자는 올해 말까지 신청해야 하며 우선 선정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비급여 임플란트 시술비용에 대해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저소득 위기가구원(가구주 포함),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1개당 100만원 이내 ▲건강보험료 하위 50% (2023년 기준 직장가입자 11만7000원, 지역가입자 6만2500원) 해당자는 1개당 70만원 이내로 1인당 최대 2개까지 차등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밀양시보건소 구강보건실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구강보건실(359-7075)로 문의하면 된다.
밀양시 천재경 보건소장은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시행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구강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