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도입을 희망하며

  • 입력 2024.01.02 18:30
  • 수정 2024.01.02 19:42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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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통영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학교전담경찰관 경위
이재화 통영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학교전담경찰관 경위

 2024년도부터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퇴직 교원 및 경찰을 약 2700명 규모로 신규 채용해 기존 교사(인성부장)가 담당하던 학폭 조사 업무를 맡기겠다는 요지다.

 현재는 수사권이 없는 교사가 사안 조사 과정에서 학생 진술서와 CCTV 등 증거 자료를 직접 발췌하거나 만들어야 하고, 가·피해 학생은 물론 목격 학생의 진술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안 조사 결과까지 판단해야 하는 부담감이 발생하므로, 수사 경력이 있는 퇴직 경찰 및 학폭 조사 경험이 있는 퇴직 교원 인력풀을 활용하는 방안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전담조사관제가 신설되면서 교육청에도 ‘학교폭력제로센터’라는 곳이 신설돼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이 센터에서 개최하는 사례 회의를 통해 검토 및 분석한 후 학폭대책심의위원회에 요청하는 절차로 변경이 되는 까닭에, 사안 처리 과정에 하나의 심의 절차가 추가돼 최초 신고부터 가해자 조치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 사례 회의는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전담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보완해 객관성을 높인다는 점에서는 하나의 훌륭한 장치가 될 수 있으나, 몇 가지 보완을 통한 실질적인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가해 학생 분리 일수가 최대 7일인 현 제도에서 보다 긴 분리 일수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

 피해 학생의 경우 최대한 가해 학생과의 물리적인 접촉을 피할 수 있게끔 보호해 줘야 하기 때문에 행정 절차가 늘어난 만큼, 분리 일수도 그만큼 증가시켜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 조사 업무가 이관된 만큼, 학교에서는 발생 초기 단계부터 피해 학생에 대한 조속한 적응 지도를 위한 면밀한 지원 대책과 아울러, 매우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의 가해자일 경우 학교장의 적극적인 ‘통고 제도 활용’을 통해 보호관찰소 및 경찰과 연계해 가해 학생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교정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2024년의 의미를 담아 학교폭력 피해자들에게 값진 제도 개선이 이뤄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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