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제발!! 단 한 잔이라도 음주운전을 하지 말자

  • 입력 2024.01.22 18:30
  • 수정 2024.01.22 19:09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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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자 통영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정인자 통영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2024년 1월 1일 새벽, 새해가 뜨기 전에 통영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났던 남성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사) 혐의로 구속됐고, 이 사고로 고교 졸업을 앞두고 인생의 꿈도 채 펼치지 못한 10대 남학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보고 경찰관으로서 느끼는 감정보다 같은 학부모(엄마)로서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안타까웠고, 마음이 너무나도 무겁고 힘들었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만으로 주의력이 흐려지고, 교통사고 위험률 0.05%를 넘으면 음주 전에 비해 2배 높아지며, 0.1% 이상일 땐 무려 6배 증가한다.

 사고 발생 시 사망률도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음주 교통사고가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영경찰서에서는 2023년(1. 1~12. 31) 동안 음주운전으로 총 389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면허 취소 272건, 면허 정지 117건이 적발됐다.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등 특별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심야 취약시간대 일제 및 상시 단속을 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독려한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 등 공범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고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도 압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같이 단속이나 처벌 등 강제적인 방법만으로는 음주운전 예방에 한계가 분명 있다.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고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 발생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미 저지른 잘못은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로 입은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고, 음주운전은 평온한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가족의 피눈물임을 한 번 더 명심해야겠다.

 그러므로 운전자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제발!!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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