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사랑상품권’ 개인 구매 한도 상향

2월 한 달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발행액 초과 시 종료

  • 입력 2024.02.01 20:02
  • 수정 2024.02.04 20:18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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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 전경.
고성군청 전경.

 고성군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수 경기 활성화와 소비자 이익을 위해 고성사랑상품권 월 개인 구매 한도를 10% 할인된 가격으로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군은 2월 한 달 동안 지류 상품권 13억원, 모바일 상품권 11억원, 카드 상품권 3억원 규모로 10% 할인판매를 실시하며 개인 한도는 지류와 카드 통합 한도 50만원이고 모바일은 별도로 50만원까지 10% 한도 내 구매 가능하다.

 1일 오전 1시부터 제로페이랑 지역사랑상품권 ‘chak’ 어플에서 모바일, 카드형 상품권을 각각 구매할 수 있으며, 오전 9시부터 관내 금융기관에서 지류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선착순 판매로 당월 발행액 초과 시, 상품권 판매는 종료된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고성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으로 명절 대목을 맞이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뿐만 아니라 고물가 상황 속에서 가계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군민들께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와 함께 정과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 2018년부터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고성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280억원 할인 판매를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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