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농한기 농가 소득 보전과 증대를 위해 ‘보리 생산 장려금’을 2월부터 신청받는다고 4일 밝혔다.
‘보리 생산 장려금’은 겨울철 노는 땅을 활용해 식용보리를 파종한 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급 계획량은 130ha로, 지난해 겨울에 식용보리를 파종한 농업인에게 ha당 30만원 정도가 지급된다.
다만 계획량보다 신청량이 많을 경우 지원 단가가 변경될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 경영체에 등록한 관내 농업인으로 식용보리를 직접 파종 및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가축 사료용이나 녹비보리를 재배하는 농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려금은 오는 3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 접수 후 이행점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뒤 4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이수원 농업기술과장은 “‘보리 생산 장려금’은 농한기 경지 이용률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이다”고 전했다.
이어 “신청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