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120대 지원한다

예일이비인후과 기부로

  • 입력 2024.02.05 18:25
  • 수정 2024.02.05 19:17
  • 기자명 /최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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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2022년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경남도는 저소득 어르신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한 생활 지원하고자 보청기를 지원한다.

 마산 예일이비인후과는 지난 2022년 경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3자 업무협약을 맺어 4년간(2023~2026년) 매년 120대(1억6000만원 상당)의 보청기를 기부한다.

 지난해에는 105명의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청기를 전달했다.

 올해는 작년보다 신청 시기를 더욱 앞당겨 보청기 착용 후 적응기간을 늘려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기부보청기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429만7435원, 독거노인 167만1334원) 저소득 어르신(신청일 현재 65세 이상)으로, 순음청력검사 결과 양쪽 귀가 41~59dB(데시벨)의 경중도 감각신경성 난청자 혹은 한쪽 귀 80dB 미만 및 반대쪽 60dB 미만의 감각신경성 난청자다.

 다만, 국가(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되는 보청기와 중복지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청각장애인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청력 상실자와 그 외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이미 보청기를 지원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기부보청기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22일까지로 지역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보청기 처방전을 들고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비치된 신청서를 받아서 작성하면 된다. 단, 신청일 기준 6개월 내의 처방전만 유효하다.

 신청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오는 4월 전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해당 시군과 예일이비인후과 및 공동모금회에 각각 통보할 예정이며, 보청기 착용 및 사후관리 등은 4월부터 9월까지(6개월간) 진행할 계획이다.

 기부보청기를 일찍 신청할수록 대상자 선정 및 보청기 착용 속도가 빨라지게 되므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시군청에 정확한 자격요건을 문의해 가급적으로 빨리 신청해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종우 복지정책국장은 “우리 주변에는 취약계층이면서도 정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의의로 많이 계신다”며 “기부보청기 지원사업처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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