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추천상품’ 지정 신청 3월 5일까지 접수

심사 거친 뒤 5월 말 최종 선정
‘e경남몰’ 입점 등 혜택 풍성
품질 보증된 상품 소비자 제공

  • 입력 2024.02.06 19:34
  • 기자명 /최소라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가 올해 상반기 ‘경남도 추천상품(QC)’ 지정을 위한 신청을 6일부터 오는 3월 5일까지 접수한다.

 경남도 추천상품(QC)은 도내에서 생산한 우수 농수축산물과 공산·공예품의 품질을 경남도가 인증하는 제도다.

 경남도는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추천상품을 지정하고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다.

 유효기간 만료 전 재지정 심사를 거친 경우 연장이 가능하며, 올해 상반기 신규 지정 또는 재지정을 원하는 생산자는 3월 5일까지 생산지 관할 시군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는 시군에서 추천받은 상품을 농수축산물, 공산·공예품 등 5개 분과위원회 서류 심사와 현지 실사 등을 거쳐 5월 말 ‘2024년 상반기 경남도 추천상품’을 지정할 계획이다.

 경남도 추천상품에 지정된 상품은 ‘QC 인증 마크’를 해당 제품의 포장 또는 표면에 표시할 수 있다.

 이 외에도 ▲e-경남몰(www.egnmall.kr) 입점 자격 부여 ▲e-경남몰 입점 시 결제 수수료와 할인 이벤트 지원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 참가 시 우대 등의 혜택을 지원받는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까지 지정된 경남도 추천상품은 총 213개 업체, 479개 품목이며, 분야별로 ▲농산물 81개 업체·177개 품목 ▲수산물 70개 업체·158개 품목 ▲축산물 22개 업체·42개 품목 ▲공산품 8개 업체·36개 품목 ▲공예품 32개 업체·66개 품목이다.

 양상호 경남도 국제통상과장은 “경남도 추천상품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지정되는 만큼 도내 생산품의 우수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천 상품 지정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과 농수축산업자의 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에게는 품질이 보증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