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오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을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이 사업은 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과 적정 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경남도에 주소를 두고 밀양시 소재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지난해 8월 30일 기준 농업경영체(재배 품목 벼) 등록된 농가다.
지원 범위는 1000㎡이상~40000㎡이하로 경작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원 단가는 사업 신청 면적 확정 이후 결정되며 연중 이행점검을 거쳐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당 지난 2022년에는 43.1원, 지난해에는 58.5원이 지원됐다.
농지소재지가 2개 시·군 이상일 경우 농지가 많은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제외 대상은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지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자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등이다.
올해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 중복 신청 필지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진우 농업정책과장은 “벼 경영안정자금은 벼 재배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쌀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이 빠짐없이 기한 내에 신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